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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관련 비용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필요한 자금을 9~11% 정도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5. 3.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신용을 심사해 봤는데 부채 비율이 높으니 이를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다. 유미캐피탈에 3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15. 3.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미캐피탈은 확인됐는데, BS캐피탈 부채도 갚아야 대출해 줄 수 있다. 300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5. 3. 5. H 명의 계좌로 299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위 접근매체가 사용 가능한지 테스트하고, 2015. 3. 5. 새마을금고 남서울지점에서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9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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