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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1 2020고단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SM-N976(갤럭시노트10, R3CM90GMTTY) 1대(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좌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을 계좌(일명 ‘대포계좌’)를 획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F은행의 기존 대출이 걸려 있어서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빌려서라도 F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아야만 승인이 될 수 있으니 F은행 입금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 입금만 하면 바로 3% 저금리로 500만 원의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13:01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0,000원을 G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15:00경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피해금을 대출업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송금한 금원으로 생각한 위 G가 인출한 피해금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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