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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3 2015고단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D’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4.경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 보증료 명목으로 242,000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보증보험 보증료 명목으로 2015. 3. 25.경 E 명의 계좌로 24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 신한카드로 240,000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반포구 서래초등학교 앞 길에서, 2015. 3. 2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경서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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