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주)E에서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F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분양사업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2억 원을 (주)E에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12. 30.경 피해자로부터 (주)E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돈을 모두 (주)E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그 중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을 (주)E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2005. 12. 6.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5,000만 원을 (주)E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2007. 9. 12. (주)E의 운영자인 G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증, 지분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사본, 입금 확인증,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