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은평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E가 2011. 10. 25.경 C건물 9층 푸드코트에서 매장에 입점하려는 F로부터 권리금 2,4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2억 7,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권리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주)D로 송금하거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종결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제출 송금증 첨부)-첨부 송금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 확정사실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