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서초구 C 소재 D(주)의 주식 지분 50%를 B으로부터 양도받아 피고인의 처 E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D(주)는 2012. 11. 23. F대학과 사이에 대학의 제2부지 매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 측인 F대학으로부터 4억 원, 매수자 측인 대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부지매각에 관한 컨설팅비로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D(주) 법인계좌인 우리은행 G 계좌에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처 E의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E의 월급, 출장비 명목 또는 피고인의 딸인 H, I 앞으로의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고, J, K(주), L, M 등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각 대여금 송금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아니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결의라는 회사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5.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D(주)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N 계좌에서 42회에 걸쳐 합계 4억 4,77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결의서, 법인계좌내역, 대여금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