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자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 (F-4-24 )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7. 17:4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삼
겹 살 3 인 분, 공기 밥 1개,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22:15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오
겹 살 4 인 분, 계란 찜 1개, 소주 3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7. 18:30 경 충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 D(46 세) 이 따라가 대
금을 요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