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6. 7.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15: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2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6. 8.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03:00 경 제주시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여, 59세)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9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7. 10.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05:3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9 세) 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