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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6. 01: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1:0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 중 2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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