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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159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8, 19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바꿈. 나)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약정상의 2억 2천만 원은 매매대금 성격의 금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2014. 1. 24.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원고 및 H의 각 1/5지분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어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원칙상 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에서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2억 2천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제5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다) 원고 및 H의 각 1/5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서 및 지불이행각서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바꿈. 나)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610 판결 참조 .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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