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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나21261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덧붙인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3줄부터 6쪽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보수 지급시기는 ‘PF대출 자서 및 확정 시’로 정해져 있고,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6조 제2항) 원고는 위임사무의 완료를 이유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또는 민법 제150조 제1항(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에 따라 위임사무의 완료를 이유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의 주선과는 별도로 피고 스스로 대출을 물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선하는 대출을 피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선한 대출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최종 선택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가 주선한 대출과 피고 스스로 물색한 대출의 각 거래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스스로 물색한 대출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지체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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