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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5448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686조 제2항 본문). 한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 이는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61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3. 12. 21.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 B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알아봐달라고 부탁받고, 2014. 2. 8. 피고 B에게 33억 원에 매물로 나온 의정부시 F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다.

원고는 2014. 2. 중순경 피고 B과 함께 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을 확인한 후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의 감액과 함께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 확인을 요청받았고, 이에 2014. 2. 18. 피고 B에게 국민은행에서 이율 연 4%에,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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