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권 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권 명의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여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인 피고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61,000,000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및 조합비 합계 61,500,000원(대금 61,000,000원 조합비 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자리에서 영업하던 원고의 동생 H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판매자리의 양도를 알리는 등 원고 측의 잘못으로 이 사건 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사용권 약정이 해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사용권 명의이전 의무는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원피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