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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누66757 판결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국승]
제목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원고, 항소인

허0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5) (가)항 제1행의 "2007. 8. 1."을 "2007. 6. 1."로 고친다.

○ 제7쪽 제9행의 "2008. 1. 6."을 "2009. 1. 6."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의 "상법 제341조의2" 부분부터 제8행의 "확인할 수 없다." 부분까지

를 삭제하고, 제10행의 "343조의2가"를 "341조의2 제1항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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