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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1: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무료급식소 앞에서 급식을 받기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66세)가 새치기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5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진료비 계산서

1. 범구(우산)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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