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1: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무료급식소 앞에서 급식을 받기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66세)가 새치기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5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진료비 계산서
1. 범구(우산)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