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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6: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D(68세)에게 아파트 보수 공사비를 착복했다며 추궁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길이 30~40cm 상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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