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 41세)와 2013. 4. 21.에 혼인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1:10경 서울 강북구 D빌라 A동 6호에서 피해자와 처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불상의 딱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2회 내려 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집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 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라솔 같은 긴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것은 길이 약 40cm 정도의 접이식 우산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피고인이) 주먹과 우산(으로) 좌측 목과 머리를 수차례 과격 ‘가격’의 오기로 보인다
하고 손목을 쥐어뜯고 걷어차서 겁에 질려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도망을 가려고 현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