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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4057
위증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3. 30. 16:00 경 이 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6864호 H( 이하 ‘ 폭력 가해자 ’라고 한다 )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이하 ‘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이라 한다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중 피고인 A 증언 관련 공소사실은, 폭력 가해자가 2014년 7월 중순 “I”( 부산 동래구 J) 인근 노상에서 우산으로 폭력 피해자 K, L( 이하 둘을 합쳐 ‘ 폭력 피해자들’ 이라 한다) 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우산 끝 부분으로 폭력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하 ‘ 우산 사건’ 이라 한다), 사실 폭력 가해자는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 중 관련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배 부위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의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폭력 가해자 변호인의 “( 폭력 가해자가) 당시에는 폭력 피해자 L과 그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전화해도 답도 오지 아니하던 중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게 되자 반가운 마음이 들어 웃으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다리를 툭툭 치면서 얘기했던 정도에 불과하였지요 ” 라는 취지의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저들( 폭력 피해자들) 도 멋쩍게 웃으며 다리를 들고 피하면서 ‘ 연락 못 받아서 죄송하다’ 고 하였던 것에 불과한 일이었지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4 년 7월에 우산 폭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증인이 봤는 가요 ” 라는 신문에 “ 예, 그것은 폭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증언하고, “ 옆에서 봤어요

” 라는 신문에 “ 바로 앞에 같이 있었는데, 걔 들( 폭력 피해자들) 진술에도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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