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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단26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16:1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0에 있는 토성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여, 39세)가 우산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고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미친년이 사람 치노.”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내려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인 우산에 대한 수사 등), 우산 사진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부딪친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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