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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067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1,869원 및 이에 대한 2004. 8. 5.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고 한다)는 2000. 1. 4.경 현대증권이 피고를 직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현대증권 목포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B의 투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일부를 소비한 사실, B이 피고의 위 행위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현대증권은 금융감독원의 합의 권고에 따라 B에게 22,251,869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2004. 8. 4. 현대증권에게 피고의 위 횡령 행위에 대한 보험금 22,251,869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690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22,251,869원 및 이에 대한 2004. 8. 5.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6. 12.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22,251,869원 및 이에 대한 2004. 8. 5.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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