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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068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7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5.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340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13. “피고는 원고에게 70,27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5.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판결금 중 70,27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5.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17539호 면책사건에서 2007. 10.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위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의 지급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2007. 10.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일임매매를 하여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 현대증권 주식회사는 피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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