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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260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96,059원과 그 중 41,299,287원에 대한 2004. 12. 8.부터 2005. 5. 3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차16710호로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81,797원과 그 중 41,299,287원에 대한 2004. 12. 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8. 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2006. 8. 22.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1,014,262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금액 41,581,797원과 위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1,014,262원을 합한 42,596,059원과 그 중 41,299,287원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8. 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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