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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7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49,428원 및 위 금원 중 22,766,087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2016. 6.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7. 5. 화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보증금액 23,000,000원, 보증기간 2001. 7. 5.부터 2006. 7. 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화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06. 10. 23. 화도농업협동조합에 위 보증사고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대출원리금 합계 24,077,394원을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19. “피고는 원고에게 39,891,789원 및 위 금원 중 39,113,705원에 대한 2006. 12. 9.부터 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이 지급명령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07. 1. 6. 확정되었다. 라.

2016. 5. 29.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원리금 합계액은 53,549,428원(원금 22,766,087원, 지연손해금 30,783,341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원리금 합계액 53,549,428원 및 위 금원 중 구상원금인 22,766,087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6.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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