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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1991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0397호, 2010하면1039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5. 11. 파산 선고를, 2011. 7. 28. 면책 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1. 8.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원고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7. 22.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대증권이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현대증권에게 1,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4091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위 소송을 진행한 후 2013. 10. 24.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으로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5908호로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26. 인용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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