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98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간접 공사비 채권 1억 원 및 위약금 채권 1억 6천만 원 등 합계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기 전인 2012. 1. 경부터 피고 인의 직원들이 위 건물에 상주하며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실경영자인 I과 미리 상의한 다음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에도 불구하고 낙찰 가가 낮아 지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경매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경매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F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간접 공사비 채권은 실질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채권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성격상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자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