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2. 6.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이용대금 전액에 연체이율 연 25%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05. 1. 5.을 기준으로 미상환원금이 4,454,911원에 이르렀다.
나. 주식회사 C은 2005. 1. 5. D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4,454,911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D 주식회사는 다시 2005.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카드연체대금 4,454,911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상인인 주식회사 C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앞에서 본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늦어도 2005년경에는 이 사건 카드대금의 변제기를 도과하여 연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