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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17057 (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2. 6.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이용대금 전액에 연체이율 연 25%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05. 1. 5.을 기준으로 미상환원금이 4,454,911원에 이르렀다.

나. 주식회사 C은 2005. 1. 5. D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4,454,911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D 주식회사는 다시 2005.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카드연체대금 4,454,911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상인인 주식회사 C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앞에서 본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늦어도 2005년경에는 이 사건 카드대금의 변제기를 도과하여 연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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