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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319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원고에게,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2. 6. 27.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매월 3일 결제, 연체이율 연 25% 조건)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카드대금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5. 1. 5.을 기준으로 제주은행의 망인에 대한 위 카드대금 채권은 원금 160만 원이 남아있었다.

나. 위 카드대금 채권은 2005. 1. 5. 제주은행으로부터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에, 2005. 3. 5.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되었고, 2005. 1. 20. 및 2005. 5. 10. 각 망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망인이 2008. 3.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및 선정자는 2016. 11. 17. 제주지방법원 2016느단9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1. 4.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카드대금 160만 원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각 8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따라 원고의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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