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42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1. 5. 29.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6. 6. 16.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7. 2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2. 2. 기준으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9,582,734원(=원금 8,854,932원 연체이자 727,802원)이고,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9,582,734원 및 그 중 원금 8,854,932원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액 중 3,5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해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6. 9. 12. 및 같은 달 26. 각 1,000,000원, 같은 달 30. 1,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