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나9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5. 7. 1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2018. 5. 4. 제1심판결을 열람한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5.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9. 1. 주식회사 제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월 25일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이용대금 전액에 연체이율 연 25%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02년경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무렵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2005. 1. 5.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하여 남아있던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2,799,207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는 다시 2005.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