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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20.1.9.선고 2019노778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9노778 변호사법위반

피고

1 . A

2 .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상진 ( 기소 ) , 김태호 ( 수사참여 ) , 연제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U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W , AH

법무법인 AI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AJ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 3 . 7 . 선고 2017고단5712 판결

판결선고

2020 . 1 . 9 .

주문

1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돈 15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 요지

가 .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양형과경 ( 피고인 A : 징역 2년 , 추징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추징 )

나 . 피고인 A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H에 관련한 D , E 등의 분쟁에 관하여 변호사의 소개를 요 청받자 D 등에게 F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 F 변호사는 D 등과 실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임료를 지급받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 또한 B이 2015 . 7 . 30 . 경 E로 부터 받았다는 1 , 500만 원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D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2 ) 양형과중

다 . 피고인 B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E의 부탁으로 A을 통하여 F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것일 뿐 청탁 명목 으로 D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또한 피고인 B이 2015 . 7 . 30 . 경 ( 피 고인이 기억하는 바로는 2015 . 8 . 30 . 경 ) 트로부터 받은 1 , 500만 원 ( 실제 1 , 700만 원 ) 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D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 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2 ) 양형과중

2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2015 . 7 . 1 . 자 5 , 000만 원 및 2015 . 7 . 14 . 자 1억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5 . 5 . 경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G에 있는 ( 주 ) 과 재단법인 I AK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대행계약 기간의 만기가 도래되고 있었고 ,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J과 의 마찰로 인해 분양대행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 2015 . 6 . 22 . 경 재 단법인 측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었고 , 2015 . 6 . 21 . 경부터 2015 . 10 . 23 . 경까지 K 및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 및 쇠사슬로 정문을 막고 , 재단법인 !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 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에도 2008 . 10 . 6 . 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일부 이사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작성 한 허위의 의사록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D이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가 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혐 의로 2015 . 6 . 1 . 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 위 수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

그에 따라 D은 자신의 노력으로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에 서 축출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 L 팀장인 M과 재단법인 I의 이사장 J 등으로부터 추 모공원 사업을 다시 찾아올 필요성이 있었으며 , 이들에게 사업권을 뺏기는 경우를 대 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 이에 D은 ( 주 ) 의 부사장인 E와 함 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다 .

피고인 B은 2015 . 6 . 경 D과 E가 H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임을 알게 되자 , 그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피고인 A이 대검찰청 차 장검사와 친분이 있으니 ,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 피고인 A은 그 들에게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친하다며 그를 통해 운영권과 관련되어 분쟁 중인 J , M 등을 구속시키고 , D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며 H의 운영권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 그와의 활동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 실제로는 평소 친분 이 있던 F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후 정당한 변호인 선임 과정의 일환인 것처럼 꾸 미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 A은 2015 . 6 . 25 . 경 피고인 B을 통해 E에게 현금 5 , 000만 원을 준비 하여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식당에 함께 오도록 한 후 트로부터 5 , 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 E와 피고인 B이 서울로 올라간 뒤 찾아온 F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마치 F 변호사가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

이후 피고인 A은 D , E에게 위 5 , 000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더 줘야하니 5 , 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 2015 . 7 . 1 . 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AL 4번 출구 부근의 AM에서 피고인들은 D과 E로부터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A은 D , E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을 때 함께 교부받은 Q 등의 비위 내 용이 담긴 제보서 등 서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보한 다음 , D이 2015 . 7 . 6 . 경 및 2015 . 7 . 13 .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제보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 D과 E에게 수사가 탄력을 받았을 때 1억 원 정도를 갖다 주면 끝난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 2015 . 7 . 14 . 점심 무렵 위 AM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D , E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 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위와 같이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 사건에 관하 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5 . 7 . 1 . 경부터 2015 . 7 . 14 . 경까지 합계 1억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무원 등에 청탁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① 이 사건 당시 D은 자신이 추진하던 H 사업이 분양대행계약의 종료 등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고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등 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종합적인 법률적 조언 을 받을 필요성이 절실하던 상황이었다 .

② D과 E가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였고 , 피 고인들 주장과 같이 수임료로 2억 원의 거액을 지출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지역적으로 먼 부산에 있는 F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③ F는 검사로서 10여 년간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 알선수재 )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 이와 관련하여 2009년 퇴직한 이후 5 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2014년경에야 개업을 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던 점 에 비추어 보면 , D 등이 위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F를 선임할 만한 이유 는 없다고 보인다 .

④ 나아가 D 등이 피고인들에게 건넨 2억여 원의 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는 데 ,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라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 특히 처음 2015 . 6 . 25 . 경에는 D , E가 4 ,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박스에 담아 울산까지 가게 되었는데 , 변호사 수임료를 주기 위해 위와 같이 현금을 준비하여 지역적으로 먼 울산까지 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

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D , E는 위와 같이 2015 . 6 . 25 . 경 울산까지 가서 자신 들이 선임할 F 변호사는 만나지도 못한 채 4 , 500만 원의 거액을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이 되는데 ,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 다 .

⑥ D 등이 해결하려고 했던 사건의 경우 단순히 하나의 소송을 대리하면 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복합적으로 대리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 이러한 경우 변호사로서는 예상되는 각 사건마다 수임료를 정하고 자신이 수임할 사건의 종류 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 특히 수임료가 매우 거액임에도 , 2015 . 10 . 경에야 뒤늦게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

⑦ D 등이 F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위와 같이 그 수임료 중 일부를 지급한 상황이 라면 , 그 이후 수임료는 굳이 피고인들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F에게 지급하면 될 것 임에도 , 위 2015 . 6 . 25 .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금원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 그 금원 역시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되었다 .

⑧ 피고인 B은 2015 . 9 . 23 . 경 ' 사건이 왜 빨리 진행이 안되느냐 ' 는 취지의 빈의 말 에 ' 피고인 A과 1시간가량 대화를 하였는데 ,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원래 D 등을 그 간 내사해왔고 , D을 구속시켜야 할 인물로 보고 있는데 , 오히려 다른 4명을 구속시키 라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 안 될 수사를 억지로 짜깁기해서 구속까지 시키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 피고인 A에 의하면 , 차장이 팩스로 검사장에게 수사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다 . 앞으로 검찰의 총수가 될 사람이라서 몸조심해야 한다 .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인데 어제도 만났다고 한다 . '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

⑨ 위 대화 속에 등장하는 ' 차장 ' 은 이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 던 S으로 보이고 , S은 2015 . 12 . 경 검찰총장이 되었는데 , D과 같은 일반인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이름과 직책을 안다거나 향후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는 정보 를 알기는 어렵다 .

① 반면에 피고인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S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 피고인 A의 T 어플 중 ' 차단된 친구목록 ' 에 ' S ' 이 있는 것이 확인되자 , S 에게 한 번 축하 AN을 보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통상 축하한다는 취지 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미 피고인이 S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 그 전에도 어 느 정도 교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① 따라서 D 등이 S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피고인 A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② 2015 . 8 . 28 . 경부터 E가 피고인들과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 E는 여러 차례 피고 인들에게 사건의 진행사항을 문의하고 사건 해결을 재촉하는 취지의 문의를 하고 있 고 ,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변호사 수임료로 거액의 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 피고 인들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 .

③ 위 대화 내용에는 구체적인 주어가 적시되지 않아 피고인들과 연결되어 사건을 보아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S으로 해 석할 여지가 크고 , 피고인 B의 주장 내용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

④ 피고인 B은 D 등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협박하기에 ' 피 고인 A이 잘 아는 차장 검사를 통하여 검사장에게 부탁을 했으니 잘 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위 돈이 변 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돈이라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을 이유도 없고 , 위와 같은 거짓말은 오히려 더 큰 협박을 받을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박에 대 한 대응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 여러 차례 계속된 E와 피고인 B 사이 대화 내용에 도 이와 같은 협박이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⑤ D ,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 양자의 진술 사이에도 특별한 모순점 이 보이지 않으며 ,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불확실하거나 모순된 부분은 이 사건에 있 어 지엽적이거나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D 등의 진술 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

⑥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에 의하면 , D 등이 F 변호사의 존재를 2015 . 7 . 경 내지 그 이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지급 된 주된 취지가 S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라면 , 그 과정에 S과 친분이 있는 F가 개입되었다는 것만으로 변호사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3 )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 대법원 2018 . 6 . 28 . 선고 2018도1629 판결 참조 ) , 공무원에게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 대 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 ,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 10 . 24 . 선 고 99도3115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 공여자 D 등이 피고인들에게 건넨 현금 1억 5 , 000만 원 ( = 2015 . 7 . 1 . 자 돈 5 , 000만 원 + 2015 . 7 . 14 . 자 돈 1억 원 ) 은 모 두 F 변호사에게 전달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 , 「 F 변호 사는 수임료를 전달받고 위임받은 변론활동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주임검 사 ( V ) 도 F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으로써 , F 변호사는 외관상 정 당한 변호인으로 꾸며진 중간인물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 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수긍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 .

① D , E 등이 피고인들을 통하여 F 변호사를 소개받고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 다만 ,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E 변호사가 실제 D 등과 수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받아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평소 친분이 있던 F 변호사를 이른바 바지 변호사로 이용하여 변호사 선임 의 외관을 만든 후 실제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D 등 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

② 일단 D 등이 F 변호사를 언제 만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당심 증인 E 의 진술과 F의 X 이용 기록 ( 공판기록 제1권 제524쪽 ) , D의 직원으로서 일하였던 Y 작 성의 업무계획표 기재 ( 공판기록 제3권 제2038쪽 ) 등에 의하면 , 최소한 2015 . 6 . 30 . 경 Z 호텔에서 첫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D 또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2015 . 6 . 30 . 경 F를 만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공판기록 제 1권 193쪽 ) , 당심 법정에서는 2015 . 6 . 경 내지 7 . 경쯤

AA

③ 즉 ,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D 등이 피고인들에게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 고 하는 시기 ( 2015 . 7 . 1 . 및 2015 . 7 . 14 . ) 이전에 D 등이 F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던 것이다 . 그렇다면 , D 등이 피고인들을 통하여 왜 F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었는 지가 또한 문제된다 .

④ 이 사건 당시 D은 자신이 추진하던 H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었고 ,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 또한 위 분 쟁은 단순히 하나의 소송을 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복합적으로 대리 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

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 등은 자신과 관련한 분쟁과 수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 신과 대립하는 반대파들을 구속 내지 처벌받게 해 줄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었고 , 이러한 연유로 경찰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인맥이 넓었던 피고인 B 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다 ( 공판기록 제1권 제154쪽 ) .

1 ⑥ 피고인 A의 I 어플 중 ' 차단된 친구목록 ' 에 ' S ' 이 있고 , S에게 한 번 축하 AN을 보낸 적은 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 A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 B도 2015 . 9 . 23 . 경 ' 사건이 왜 빨리 진행 이 안되느냐 ' 는 취지의 E의 말에 ' 피고인 A과 1시간 가량 대화를 하였는데 , 의정부지 방검찰청에서는 원래 D 등을 그간 내사해왔고 , D을 구속시켜야 할 인물로 보고 있는 데 , 오히려 다른 4명을 구속시키라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 안 될 수사를 억지로 짜깁기해서 구속까지 시키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 피고인 A에 의하면 , 차장이 팩스로 검사장에게 수사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다 . 앞으로 검찰의 총수가 될 사람이 라서 몸조심해야 한다 .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인데 어제도 만났다고 한다 . ' 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 피고인 A이 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D 등에게 피고인 A을 통하여 F 변호사를 소개해 준 후 사건 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D 등이 계속하여 협박을 하자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 .

⑦D 등이 처한 상황을 들은 피고인들은 D 등에게 피고인 A과 S의 친분관계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A 및 S 모두와 친분이 있었던 F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 이 과정에서 D 등은 S의 존재와 그의 지위 ( 검찰총장이 될 가능 성이 있는 사람 ) 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 D 등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 내외적으로 해결하여 줄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 피고인들에게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F 변호 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렇기 때문에 F 변호사가 지역적으로 먼 부산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F 변호사를 선임 하게 된 것이다 .

⑨ 또한 D 등은 F 변호사가 AB 정부 시절 실세라고 불렸던 AC와 연관된 사람이 라는 것을 피고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공판기록 제1권 제 397쪽 . 다만 , D 등이 이 사건 당시 F 변호사가 AC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 , 위와 같은 점 또한 D 등이 F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 설사 F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검사 퇴직 이후 5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D 등이 알고 있었다 . 고 하여도 ,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D 등이 추구하는 목적 ( 권력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 는 사람을 이용하여 법률 내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 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① 따라서 D 등이 처한 상황과 F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위와 같았기 때문에 , 바로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정 ( 해결해야 할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서 업무범위가 특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 먼저 대략적으로 D 등이 분쟁과 관련한 경 제적 가치가 2 , 000억 원이라고 말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 금액의 0 . 1 % 인 2억 원과 부 가세 2 , 000만 원을 수임금액으로 하되 , J 등에 대한 구속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중 2억 원을 반환한다고 약정함 ) 과 2015 . 6 . 25 , 4 , 500만 원을 울산으 로 가지고 가서 F 변호사에게 먼저 전달하였던 사정을 수긍할 수 있게 된다 ( 당시 D 등은 분쟁 해결이 급한 상황이었고 , 피고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등을 믿은 채 F 변 호사에게 해결을 위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① 한편 , 위와 같은 선임과정을 거쳐 2015 . 6 . 30 . 경 D 등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日 변호사가 실제 업무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 F 변호사는 2015 . 7 . 2 . D 등 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 납골당 시공 관련 로비 및 사업권 탈취 사건 ' 이라는 문 건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팩스로 제출하였고 ( 증거기록 제3권 제2310 쪽 ) , 다음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인 V 검사를 찾아가 위 제보에 관한 설명 을 하기도 하였으며 , 같은 날 D 등의 전화번호를 위 담당 검사에게 알려주고 D의 소 환을 2015 . 7 . 6 . 에 하였다는 담당 검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는 등 ( 증거기록 제4 권 제2477쪽 ) 실제적으로 D 등을 위해 변호사 업무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후에도 지속적으로 D 등과 만남을 가지고 D 등으로부터 자료 등을 팩스로 제공받았다 ( 증거기 록 제2권 제1149쪽 , 제3권 제1876쪽 ) } .

② 그리고 F 변호사는 2015 . 9 . 말 또는 10 . 초경 D과 사이에 2015 . 6 . 30 . 경 구두 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 증거기록 제1권 제294 쪽 ) , D 등과 합의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반환하기로 한 2억 원 중 이 사건과 관 련한 업무비 2 , 000만 원과 2015 . 10 . 5 . 자로 선임하였던 2015형제33294호 형사사건 의 선임비 1 , 000만 원을 제외한 1억 7 , 000만 원을 위 수임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인 K에 게 반환하였다 ( 공판기록 제1권 제313쪽 , 증거기록 제1권 제352쪽 ) . 그리고 F 변호사 는 2015 . 12 . 21 . D 등으로부터 받은 2억 2 , 000만 원 중 반환한 1억 7 , 000만 원을 제 외한 차액 5 , 00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증거기록 제1권 제296쪽 ) .

③ 종합하여 보면 , D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과 친분이 있고 H 사업과 관련한 여러 분쟁을 법률 내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F 변호사를 소개받았 고 , F 변호사는 D 등으로부터 합계 2억 2 , 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 사건이 D 등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자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액 2억 원 중 일부를 제외한 1억 7 , 000만 원을 실제 금원을 마련하였던 K에게 반환 한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1억 5 , 000만 원 중 실제로 수령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④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2015 . 7 . 1 . 아들인 AD의 명의로 현금 5 , 000 만 원을 입금하였고 , F에게 2015 . 7 . 28 . 과 2016 . 3 . 25 . 및 2016 . 6 . 22 . 에 걸쳐 합 계 1억 2 , 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이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본인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D 측에 반환한 금원을 일부 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 A은 2015 . 7 . 1 . 자 5 , 000만 원 부분은 AE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 1억 2 , 000만 원 부분은 차용금을 지급하고 변 제하는 과정에서 F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 A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⑤ 한편 , D은 이 사건 공여 이후인 2015 . 12 . 30 .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되었고 ( 2015고단5017 ) , 그 이후로도 여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거듭 선고받 았으며 , 현재에도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 158 , 161 , 162 ( 각 병합 ) 사기등 사건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공판사건이 계속중이다 .

⑥ 결국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고인들이 청탁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아니라 F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할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 로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 2015 . 7 . 30 . 자 1 , 5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5 . 5 . 경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C에 있는 ( 주 ) H과 재단법인 I AK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대행계약 기간의 만기가 도래되고 있었고 ,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J과 의 마찰로 인해 분양대행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 2015 . 6 . 22 . 경 재 단법인 측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었고 , 2015 . 6 . 21 . 경부터 2015 . 10 . 23 . 경까지 K 및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 및 쇠사슬로 정문을 막고 , 재단법인 I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 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에도 2008 . 10 . 6 . 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일부 이사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작성 한 허위의 의사록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D이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가 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혐 의로 2015 . 6 . 1 . 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 위 수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

그에 따라 D은 자신의 노력으로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에 서 축출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 L 팀장인 M과 재단법인 의 이사장 J 등으로부터 추 모공원 사업을 다시 찾아올 필요성이 있었으며 , 이들에게 사업권을 뺏기는 경우를 대 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 이에 D은 ( 주 ) H의 부사장인 E와 함 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다 .

피고인 B은 2015 . 6 . 경 D과 E가 H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임을 알게 되자 , 그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피고인 A이 대검찰청 차 장검사와 친분이 있으니 ,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 피고인 A은 그 들에게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친하다며 그를 통해 운영권과 관련되어 분쟁 중인 J , M 등을 구속시키고 , D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며 H의 운영권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 그와의 활동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 실제로는 평소 친분 이 있던 F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후 정당한 변호인 선임 과정의 일환인 것처럼 꾸 미기로 마음먹었다 .

이후 피고인 B은 2015 . 7 . 30 . 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O에서 , 대검찰청 차장검 사의 여름 휴가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1 ,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위와 같이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 사건에 관하 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5 . 7 . 30 . 경 1 ,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은 ,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D 등으로부터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청탁한다는 명 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후 피고인 B이 2015 . 7 . 30 . 경 B 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1 ,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도 유죄를 선고 하였다 .

그러나 , 앞서 살펴 본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 ① 피고인 A은 2015 . 7 . 14 . 경 이후 E와 D 등의 만남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 당심 증인 E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 , ② 피고인 B이 E로부터 휴가비 명목의 돈을 받는 과정에 서 피고인 A이 공모 및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 여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 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

3 )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 2 . 가 . 2 ) 항에서 설시한 사정과 D , E가 피고인 B의 고용주가 아닌 이상 ' 여 름 휴가비 ' 를 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 E가 피고인 B 등과 같이 휴가를 즐 기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자신이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별 도의 휴가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

살피건대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 ① 피고인 B은 당심에서 F 변 호사의 선임 및 D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서 휴가비 명목으로 E로부터 1 ,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은 피고인 A을 통해 F 변호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D 등에게 피고인 A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친분관계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 이로 인해 D 등이 F 변호사를 선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러한 사정을 기화로 피고인 B이 D 등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휴가비 등의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에서 설시 한 바와 같이 D 등이 피고인 B에게 거액의 휴가비를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다 ) , ④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F 변호사의 선임료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금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D과 E는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묻고 해결을 하라고 요 구하며 협박하였고 ,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관계 등을 이 야기하여 D 등에게 변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인 B 은 D 등이 계속하여 사건 해결에 대한 협박을 하자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 다고 진술하였으나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B이 D로부터 받은 별도 의 금원 때문에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피고인 B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 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 피고인 B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 검사와 피고인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 사실1 )

D은 2015 . 5 . 경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G에 있는 ( 주 ) H과 재단법인 I AK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대행계약 기간의 만기가 도래되고 있었고 ,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J과 의 마찰로 인해 분양대행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 2015 . 6 . 22 . 경 재 단법인 측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었고 , 2015 . 6 . 21 . 경부터 2015 . 10 . 23 . 경까지 K 및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 및 쇠사슬로 정문을 막고 , 재단법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 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에도 2008 . 10 . 6 . 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일부 이사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작성 한 허위의 의사록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D이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가 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혐 의로 2015 . 6 . 1 . 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 위 수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

그에 따라 D은 자신의 노력으로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에서 축출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 L 팀장인 M과 재단법인 I의 이사장 J 등으로부터 추모공 원 사업을 다시 찾아올 필요성이 있었으며 , 이들에게 사업권을 뺏기는 경우를 대비하 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 이에 D은 ( 주의 부사장인 E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다 .

피고인 B은 2015 . 6 . 경 D과 E가 H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임을 알게 되자 , 그 들에게 A을 소개하며 ,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A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으니 ,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후 피고인 B은 2015 . 7 . 30 . 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O에서 , 대검찰청 차장검사 의 여름 휴가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1 ,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 . 는 명목으로 2015 . 7 . 30 . 경 1 ,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 원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D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AG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1 . 추징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 피고인이 초 범인 점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모두 변제 내지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무죄 부분

1 .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 가 . 1 ) 항 및 2 . 나 . 1 ) 항의 각 기재와 같은바 , 이는 위 2 . 가 . 3 ) 항 및 2 . 나 . 2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 피고인 B의 2015 . 7 . 1 . 자 5 , 000만 원 및 2015 . 7 . 14 . 자 1억 원 부분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 가 . 1 ) 항의 기재와 같은바 , 이는 위 2 . 가 . 3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5 . 7 . 30 . 자 변호 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원찬

주석

1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별지

박세황

고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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