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시설 판매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태양광 설치 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C은 전직 E 대학교 교수이다.
피고인
A은 F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아니고, 이사장과 친분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 교사 채용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F 고등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있어 마치 F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자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과 함께 교사 채용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위 고등학교의 이사장, 행정실장과 친분이 있어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채용 희망자들 로부터 채용 청탁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3. 중순경 전 북 순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F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F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A에게 부탁을 하였다.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함께 2015. 3. 25. 경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F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함께 2015. 3. 말경 전 남 곡성군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