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과경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E에 관련한 C, K 등의 분쟁에 관하여 변호사의 소개를 요청받자 C 등에게 M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M 변호사는 C 등과 실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임료를 지급받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B이 2015. 7. 30.경 K로부터 받았다는 1,500만 원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C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중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K의 부탁으로 A을 통하여 M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것일 뿐 청탁 명목으로 C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2015. 7. 30.경(피고인이 기억하는 바로는 2015. 8. 30.경) K로부터 받은 1,500만 원(실제 1,700만 원)은 대검찰청 L의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C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중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7. 1.자 5,000만 원 및 2015. 7. 14.자 1억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5.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D 외 2필지에 있는 (주 E과 재단법인 F 양주지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대행계약 기간의 만기가 도래되고 있었고,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G과의 마찰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