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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9:45 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 경찰서 C 지구대에 택시기사인 D과 택시 무임승차 문제로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5 경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병신 같은 게, 씨 발 새끼가, 미친 새끼가, 씨 발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던 경위 E을 향하여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에 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행위 태양과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욕설 등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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