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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76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6:44 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지하 1 층 ‘D 노래방' 내에서 “ 손님이 2 시간 놀고 계산을 안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노래방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진짜 씨 발, 세상 그렇게 살지 말자 씨 발, 씨 발 새끼야 뭐하는 거야, 공무집행 뭐 세상 살아 봐야 얼마나 사는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약 10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계산을 제때 하지 아니하여 노래방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년 6 월경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고, 2007년 5 월경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년 10 월경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저질렀고, 2011년 11 월경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년 7 월경에는 지구대 내에서 주 취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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