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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7 2017고정3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6. 00:54: 경 삼척 경찰서 성내 파출소에서 택시요금 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를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 개 씹새끼,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린다.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다” 라며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거나 난폭한 행동을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거친 행동과 온갖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관공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성내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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