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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124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전세권 1) 피고는 1997.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와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27.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1997. 3. 8. ~ 1999. 3. 8., 반환기 1999. 3. 8.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2) 피고와 D㈜는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이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그 갱신된 계약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1997. 3. 8.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D㈜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금전채권 1) 파산자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7. 서울고등법원 2007나110208 사건에서 446,501,780원 및 그 중 232,686,234원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파산자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D㈜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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