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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0661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1997. 10. 2.경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어음거래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2) D에 관하여 2000. 9. 28.경 창원지방법원 2000하8호로 파산선고가 있었고, 2005. 2. 28.경 파산이 종결되었다.

한편 C은 1998. 9. 30.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D가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소지하고 있던 E 유한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는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02가합2096 파산채권확정 사건에서 ‘E이 어음에 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파산자 C에 대하여 12,988,556,324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12. 3. E에 27,646,0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2. 12. 13.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은 적어도 D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결된 2005. 2. 28.경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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