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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25 2020가단1028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D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 지급명령신청(2007차282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2007. 7. 10. 위 법원으로부터 ‘E는 파산자 주식회사 D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4,655,624원 및 그 중 32,280,176원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14. 파산자 주식회사 D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산자 D의 E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1996.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5. E의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20. 1. 8. F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0. 2. 10.자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20,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10,842,733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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