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3:00 화성시 C 소재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상호 간에 말다툼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촬과상 및 수부좌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3년 ~ 30년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한 형 범위 : 1년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