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05경 경기 연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아들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만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집안에 있던 아들의 플라스틱 소재 모형 총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