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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 누구를 하나 죽여야겠다. 사고를 쳐야겠다. 나는 법원, 경찰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고,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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