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1.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한 후, 같은 날 이천시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21.부터 2020. 7. 5. 12:00까지’로, 격리 장소를 '경기도 이천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5:56경, 22:05경, 23:23경 3회에 걸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조치 위반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격리장소인 자신의 아파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들어왔다고 하고, 담배를 밖에서 피운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담배냄새가 배일 것을 염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음에도 밖으로 나감으로써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