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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20고단135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였고, 2020. 4. 3.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군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4. 2.부터 2020. 4. 17.까지 자택인 부산 기장군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생 D의 부탁에 따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4. 13. 11:00경 남편 E과 함께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약 4시간 20분 동안 부산 해운대구 F 모델하우스와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A)

1. 격리통지서(A), 자가격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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