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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9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피고인의 부친 B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29.부터 2020. 4. 1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2020. 4. 2.경 위 격리장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E로 변경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6:41경부터 같은 날 17:54경까지 격리장소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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