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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고단274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산시청 B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로 14일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고, 그 무렵 오산시청으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0:39경부터 같은 날 11:47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오산시 C건물 D호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자가격리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오산시청 자가격리자 업무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장상사와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자가격리 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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