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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고단191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2. 1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대구 B 교회 교인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안산시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2.부터 2020. 3.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확인서, 격리통지서,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고발인 안산상록수 보건소 G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안산시 상록수보건소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조치의 중요성, 시민의 일탈행위가 지역사회 방역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탈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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