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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736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골프장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8. 26. 수원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5.부터 같은 해

9. 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2층’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① 2020. 8. 29.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마트'를 방문하고, ② 2020. 8. 31.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위 마트를 다시 방문하고,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에 있는 방화수류정 인근을 산책하고, ③ 2020. 9. 1. 11: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자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친구 집에 다녀옴으로써 수원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COVID19 확진 접촉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이탈 고발 고발장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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