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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16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59세)은 사단법인 C 소속으로 D시장 내에서 무단투기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구리시 D시장 E 앞 주차장에서 F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밤 껍질 쓰레기 1포대 분량을 무단투기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잡고 못 가게 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약 50미터 가량 매달고 운행을 하고, 차량이 멈추자 차량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발목을 다치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시장 E 앞 특수폭행CD[순번 6-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내에서 약 50미터를 이동할 당시 피해자가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포터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당초 위 포터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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