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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9:50경 인천 서구 신석로 77번길 20-0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한 채 피해자 E(여, 58세)의 남편인 F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남편 F의 외도를 의심하여 F을 미행하던 중 F이 위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달려가 차량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매달려 약 20미터 가량을 끌려가다가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조수석 문을 두드렸다는 진술)

1. 동영상(E가 차량 문을 두드린 직후 차량이 출발하는 영상)

1. 문자내용{피고인이 E에게 보낸 ‘아줌마도망간게아니라시끄럽게사기(’하기‘의 오타로 보임)싫으니까갔다’는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차량출발 후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운행하여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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