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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9 2020고단1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9』 피고인은 2년 전 운전 중에 외제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가, 외제차 운전자로부터 하찮은 국산차를 운전하면서 비싼 외제차를 손괴하였다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낀 후, 다른 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3. 18:32경 진주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올란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10,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 18:33경 진주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SM6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548,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 18:33경 진주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45,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3. 18:31경 진주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엑티언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3.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진주시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투싼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73,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Q가 관리하는 S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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